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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즉시 민원서비스 제도개선 계획’ 발표

노약자 등을 위한 방문 전달서비스 등 4가지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6/07 [11:27]

울산시교육청, ‘즉시 민원서비스 제도개선 계획’ 발표

노약자 등을 위한 방문 전달서비스 등 4가지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6/07 [11:27]

울산시교육청은 국민생각함과 울산교육 민원서비스 제도 개선단을 통해 제안된 민원제도 개선 국민의견 중 실행 가능한 서비스를 즉시 시행하기 위해 ‘ 즉시 민원서비스 제도 개선 계획’을 7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집된 18개의 의견 중 즉시 실행 가능한 4가지 서비스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원서류 방문 전달서비스 ▲검정고시 단체접수기관 제증명 발급 방법 개선 ▲아침을 여는 고객지원실 운영 ▲지방공무원 개인별 호봉획정 게시판 운영 등을 즉시 실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원서류 방문 전달서비스’는 교육청 방문이 힘든 거동 불편자 또는 노약자가 사전에 교육청에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고객지원실에서 주 1회(매주 금요일) 민원인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서류를 전달해 주는 서비스로 이동이 불편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한다.

 

‘검정고시 단체접수기관 제증명 발급 방법 개선’은 고령자와 노약자, 어린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는 검정고시 응시 단체에서 필요한 제증명 서류를 일괄 신청하면 원서접수 전 서류를 발급하여 해당 단체로 전달해 주는 서비스로 검정고시 응시기간 동안 수백명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발급받던 서류를 단체에 일괄 발급해 줌으로써 이동이 수월하지 않은 다수인이 교육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혼잡했던 고객지원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시도교육청 최초로 평일 근무시간에 민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을 위해 출근 전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아침 고객지원실’을 오전 7시부터 운영하여 맞벌이 부부 등에게 양질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이 본인의 호봉획정 사항이 궁금할 경우 개인별로 호봉획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사채널e-공감(인사상담) 비공개 게시판을 운영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민원 시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행을 탈피하고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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