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2022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7월 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1997년 4월 2일부터 1998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으로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여주시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재산, 소득,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연 100만원을 여주사랑카드(경기지역화폐)로 지급 받는다. 신청방법은 온라인(모바일)신청으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기존 지급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되나, 개인정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내역 수정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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