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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대게 금어기 기간 불법조업 특별단속 시행

대게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집중단속

이근학기자 | 기사입력 2022/06/09 [09:26]

동해해경, 대게 금어기 기간 불법조업 특별단속 시행

대게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집중단속
이근학기자 | 입력 : 2022/06/09 [09:26]

동해해양경찰서는 대게 금어기인 6월부터 11월 30까지 고질적인 대게 불법포획과 유통·판매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은 지난해(21년) 대게 금어기 기간 대게를 불법 포획한 A호 어선 선장 등 총 5척을 검거했다.

 

금어기 기간 대게의 무분별한 불법포획으로 대게류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것으로, 이들 대게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본격적인 단속 활동을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일명 빵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게 금어기 기간 중 대게를 포획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동해해경은 100톤급 형사기동정을 활용하여 해상과 연계한 육상에서의 입체적인 형사 활동을 할 계획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암컷대게 1마리가 적게는 5만개에서 최대 15만개 이상의 알을 품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죄질이 불량한 범법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하는 등 대게 불법 포획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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