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올해 3월부터 접수를 받았던 급수공사의 단가계약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2차 급수공사 발주를 계획했다.
올해는 급수공사 신청이 급격히 늘어나 평년에 비해 2차 발주가 예상보다 앞당겨지며, 6월 중으로 2차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은 1차 급수공사 때와 동일하게 4개의 권역별로 나누어 시행해 분할계약금지 예외 조항을 적용한다.
◆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
상수도 급수를 희망하는 신청인은 신설, 개조, 수선, 철거 및 세대별 계량기 설치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고지서 납부를 완료하면 시공업체를 통해 공사가 진행된다.
- 신설: 신축건물 또는 수도계량기를 사용하지 않는 건물에 해당한다.
- 개조: 기존의 사용하고 있는 수도계량기의 크기를 변경하거나 위치를 이동하는 경우이다.
- 수선: 수도계량기의 함처럼 부속품 등이 수용가 측 과실로 파손되는 경우이다.
- 철거: 주로 신축건물을 위해 신설공사를 신청하면서, 기존의 수도계량기를 폐전하는 경우이다.
- 세대별 계량기: 건물 내부 벽의 사각형 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이다.
◆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는 의정부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경로: 홈페이지 메인화면 ? 열린민원 ? 민원사무편람(서식) - 맑은물사업소 - 수도과), 직접 수도과로 방문해도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작성한 신청서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허가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은 전화 문의 후 팩스 또는직접 방문(맑은물사업소 수도과(2층), 의정부시 호국로1049번길 39)하면 된다. 이영재 맑은물사업소장은 “의정부시가 복합문화도시로 발전하는 만큼 수도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상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늘어나는 신청만큼 공사에 대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신중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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