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6월 13일 10:00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농협 ○○지점, △△지점과 신한은행 지점 방문하여 은행원 A씨, B씨, C씨에게 감사장과 예방보상금을 수여했다.
지난달 13일, 농협 ○○지점에 근무하는 A씨는 고령의 피해자(남, 70대)가 아파트 부동산 계약금이라며 2,000만 원 현금 인출 요청하자 수차례 계좌이체 권유에도 현금만을 요청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했다.
같은 달 17일, 농협 △△지점에 근무하는 B씨는 피해자가 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범인의 전화를 받고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대출 실행 후 현금을 전달하라’는 말에 속아 3,000만 원 현금 인출 요청하자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신속히 경찰 출동 요청하여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했다.
같은 날, 신한은행 지점에 근무하는 C씨는 피해자가 금융기관 직원 사칭한 자로부터 대환대출 해준다는 전화를 받고 위 지점 방문하여 가족 심부름이라며 현금 2,000만 원 인출 요청하자 사기 피해 의심하여 인출을 막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 예방했다. 경찰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신고로 경찰과 협력해주어 감사하다.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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