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0 부터 대전과 금산을 잇는 국도17호 구간에서 과속 구간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금산경찰서는 교통사고 다발지점인 이도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산터널 전방과 추정삼거리에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최근 3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해왔다.
이 구간(약 7km)에서는 평균속도 80km/h를 초과하면 과속으로 단속될 뿐만 아니라, 시작점·끝지점에서도 80km/h를 초과하면 단속이 된다.
길재식 서장은 ”대전-금산간 국도는 교통량이 많고, 교통사고도 많은 구간이다. 구간단속으로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금산을 만들기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