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특별단속 실시6.20 ~ 6.30 단속 사전 예고기간 후 7.1 ~ 9.30 집중단속 실시
울진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활동 성수기를 맞아 6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관내 레저기구 주요 활동지, 사고다발해역 등에서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 중점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수상레저 사업자, 활동자 등 대상으로 실시하며, 피서철 수상레저 활동이 집중되는 시기 전인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사전예고 기간을 가지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울진서 관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관련 단속건은 총 44건으로 그 중 ¹무면허 조종, ²주취 조종, ³안전장비 미착용, ⁴운항규칙 미준수 등 4대 안전위해행위가 전체(44건) 단속건의 약 73%(32건)를 차지하고 있다.
울진해경은 수상레저기구 주요 출·입항지와 활동지, 사고다발해역 등 육·해상(파출소, 경비함정)에서 안전과 직결된 위반행위인 4대 안전위해행위를 중점으로 단속 활동을 할 예정으로,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무면허 조종과, 주취 조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및 운항규칙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위해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수상레저활동자는 더욱더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위해 활동전 안전장비 착용과 운항규칙을 꼭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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