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이하 특고라 함)·프리랜서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규 수급자(고용노동부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고, 5차 지원금만 수급한 자)와 일부 기존수급자(이의신청 등의 사유로 4월 11일 이후 5차 지원금을 받은자)로 올해 3월 4일부터 신청일 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천군인 사람이다.
다만 충청북도 타 분야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신규수급자의 경우 최대 100만원, 기존수급자는 150만 원이며 서류 접수 완료 후 고용노동부 지원금 수급 여부 등을 검토해 8월 말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진천군통합일자리지원단(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1층)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를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들이 실질적이고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