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8월 1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인터넷, 스마트폰 앱, 무료 ARS 이용 등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 가능
광양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69,000여 건 23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만 부과되고,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의 특징은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고,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당초 60%에서 45%로 인하됐고, 세율은 일반세율(0.01%~0.04%)보다 낮은 특례세율(0.005%~0.035%)이 적용된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8월 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3%)이 추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전화로 재발송을 요청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 위택스, 지방세입 계좌, ARS 서비스, 가상계좌, 세정과 내 무인수납기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신청자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해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은 위택스나 모바일앱(금융 앱, 네이버 앱, 카카오톡, 페이코 앱)으로 신청할 수 있고, 자동이체는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광양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들의 납기 내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방송, 신문, 인터넷,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납부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장민석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세자들이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길 바란다”며, “시민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