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10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5만741건 16억4천960여만 원(6월 말 기준)의 미환급금을 시민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환급금의 대표적인 발생 원인은 국세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 차량폐차 말소, 이중납부, 착오신고 등의 사유로 매년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47,528건 15억 4,081만 원, 자동차세 2,871건에 6,157만 원, 재산세 등이 342건에 4,722여 만원 등이다.
의정부시는 일제정리 기간 동안 환급통지서 발송, 공공알림문자, 온·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환급 대상 여부가 궁금한 시민께서는 위텍스 및 ARS(080-200-2522)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받은 환급금을 5일 이내에 신속하게 계좌로 입금해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하영식 세정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니, 환급금 수령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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