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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내달 18일부터 달라지는 농지제도 확인하세요"

농지원부 명칭 변경, 읍·면 농지위원회 설치 등 시행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7/11 [12:54]

울주군 "내달 18일부터 달라지는 농지제도 확인하세요"

농지원부 명칭 변경, 읍·면 농지위원회 설치 등 시행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7/11 [12:54]

다음달 18일부터 농지원부 명칭 변경, 읍·면 농지위원회 설치 등 농지제도가 변경된다.

 

11일 울주군에 따르면 다음달 18일부터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뀌며, 농지 임대차계약 등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

 

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거나 농막, 축사 등 농축산물생산시설 등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해당된다.

 

이에 따라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변경내용을 신청해야 한다.

 

농지대장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음달 18일부터 기존 농지 취득자격 심사 시 읍·면 담당자 단독 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읍?면 농지위원회’도 설치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지역의 농업인,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참여한다.

 

농지위원회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대상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주로 담당할 예정이다. 또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 확인, 농지이용실태조사 참여 등 역할도 맡는다.

 

울주군 관계자는 “다음달 18일부터 달라지는 농지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돼 실수요자 중심의 농지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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