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은 올해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신고 200여건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신고건수 중 최다 위반행위는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이며, 위반행위 발생 장소는 ‘아파트’가 가장 많았다.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은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의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충전방해행위는 △일반차량 주차 △물건 적치 △진입 방해 △충전 후 일정시간 이상 초과 주차 등이다. 충전방해행위는 10만원, 충전구역 훼손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주군은 앞서 지난 4월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 후 5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을 시작했다. 또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문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전달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안전신문고 등 모바일앱을 통한 신고 접수 시 위반시간 및 차량번호, 충전구역과 충전시설 등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소유자분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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