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에서는 풍수해 대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방치된 노후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한다.
정비 대상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철거가 필요한 노후 간판이나 폐업 등으로 관리자 없이 방치되어있는 위험 간판이다.
간판은 폐업이나 이전 시 영업주가 철거해야 하나,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로 영업장 폐업이 증가하면서 관리되지 않는 간판들이 거리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부산진구는 7월 11일부터 8월 5일까지 26일간 건물주나 관리인의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 후 우선 선정된 방치 간판을 본격적으로 철거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도심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낡고 방치된 간판을 철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영업주 또는 건물주께서는 폐업 또는 이전할 경우 반드시 간판을 철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