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633억 원 부과지난해 보다 주택분 69억 원, 건축물분 62억 원 등 총 131억 원(8.7%) 증가
대전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633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재산세 1,176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37억 원, 지방교육세 120억 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 784억 원, 건축물분 등 849억 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31억 원(8.7%)이 증가했으며, 이 중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69억 원 증가하였고, 건축물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62억 원 증가하였다.
신축 아파트 입주 및 상업용 건축물의 과세대상 증가와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남으로써 전년대비 인상폭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부과액은 유성구 581억 원(전년比 13.9%↑), 서구 505억 원(전년比 6.7%↑), 중구 197억 원(전년比 6.2%↑), 동구 176억 원(전년比 4.4%↑), 대덕구 174억 원(전년比 5.7%↑)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되고, 그중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시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혼인일로부터 5년 미경과), 사원용 주택(무상 또는 저가),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등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 산정제외에 납세자의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8월 15일까지 신청분은 9월 재산세에 반영되고, 8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분은 2023년 1월 경정고지 또는 환급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위택스나 지로납부,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부기한인 8월 1일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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