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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대상자 소득재조사 실시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7/12 [08:41]

파주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대상자 소득재조사 실시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7/12 [08:41]

파주시는 7월 12일부터 20일까지 2022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 하반기 소득 재조사(반기별 실시 원칙)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에 따라 대상자의 소득 정도 및 유사 사업 중복 이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재판정하며 결과에 따라, 시간당 본인 부담금 비율(무료 여부)이 변동된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인 ‘돌봄서비스’와 장애아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박람회 가족캠프 등을 지원하는 ‘휴식지원프로그램’으로 분류된다.

 

’돌봄서비스’는 조사를 통해 장애아동 1명당 연 840시간 범위 내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무료로,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를 본인 부담하면 이용 가능하고, ‘휴식지원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양육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도움으로써 건강한 가족관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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