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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 대상자 모집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7/12 [11:25]

영광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 대상자 모집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7/12 [11:25]

영광군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가입대상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재산이 농어촌 1.7억 원 이하의 청년(만15~39세)이며,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 가입대상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기준중위 50% 초과 100% 이하, 연간 근로기준이 600만 원 초과 2,400만 원 이하, 가구 재산이 농어촌 1.7억 원 이하의 청년(만19~34세)이다.

 

본인 저축액은 월 10만 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하며, 3년간 저축 후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가입 신청을 하면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적합 여부를 알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사회복지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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