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70억 원 부과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지난해보다 29억 원(4.7%) 증가
제주시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71,863건·67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2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항공기 소유자로 납부 기간은 오는 8월 1일(월)까지다.
올해 부과 대상별 부과액은 주택 258억 원(186,571건), 건축물 370억 원(83,722건), 선박 3억 원(1,495건), 항공기 38억 원(75건)으로 지난해보다 4.2%·29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및 세율 감면 적용으로 세수 감소요인도 있었으나, 주택가격상승 및 신규 과세 대상 증가 등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본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위텍스, 인터넷지로, ARS,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모바일앱(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 재산세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7월 25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전액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재산세 납부 안내를 적극 홍보하여 납세의무자가 가산금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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