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26,106건 276억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2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목으로 주택1기분(1/2)과 건축물은 7월에 부과되고 주택 2기분(1/2)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다만,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로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로 우편이나 전자고지 등의 방법으로 발송되며,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통하여 인터넷 납부, 은행 CD/ATM기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ARS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위택스앱 모바일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을 입금 은행으로 선택하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한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 주택가격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인하)과 중복 적용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 부분 감소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이종숙 세무과장은 "보다 편리하고 시민 중심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부 기한인 8월 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하여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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