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및 건축물분) 5만 7845건, 97억 7044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납세의무자에게는 일괄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특히,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조정 및 재산세율 특례(과표구간별 세율 0.05% 인하) 적용으로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월평균 임대료 인하율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감면도 연장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방문 없이도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납부, ARS 간편납부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