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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7/12 [14:37]

통영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7/12 [14:37]

통영시는 2022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 155억원을 부과하였다.

 

금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하여 약 8천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주요인은 공시가액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 0.05% 인하와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감소하였고, 코로나19에 따른 상생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반영하였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과 그 부속 토지가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이 10만원 초과일 경우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연납으로 부과되었다.

또한 재산세 본세가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부터 지역자원시설세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다. 우리시는 산업·고용위기지역에 해당되어 통영시 입주 기업체의 경우 징수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세는 농협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통영시 ARS(055-650-4380)납부,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자납부,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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