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12일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정위탁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해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해 보호하는 가정형 보호제도다.
이날 설명회는 울산시가정위탁지원센터와 협력해 가정위탁제도에 대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가정위탁은 일시적으로 보호 양육하는 일시 가정위탁, 학대피해·만 2세 이하 장애영아·경계성 지능 아동 등을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하는 전문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일반 가정에서 보호 양육하는 일반가정위탁 등으로 나뉜다.
가정위탁 제도는 위탁부모와 아동이 일대일 보호를 통해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른 개입이 가능하고, 일반 가정과 똑같은 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어 아동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다.
찾아가는 가정위탁 사업 설명회는 13일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차례 더 열린다. 북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가정위탁제도에 대해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이라며 "아동보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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