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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올해 7월분 재산세 204억 원 부과

지난해 대비 7,400만 원(0.4%) 증가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7/12 [16:43]

중구, 올해 7월분 재산세 204억 원 부과

지난해 대비 7,400만 원(0.4%) 증가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7/12 [16:43]

울산 중구가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97,835건, 204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7,400만 원(0.4%) 증가한 금액이다.

 

중구는 지난해 대비 평균 개별주택가격이 5.08%, 공동주택가격이 10.13% 증가했지만 올해 한시적으로 서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45%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재산세는 소폭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의 경우 부과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와 인터넷뱅킹, 위택스 사이트, 모바일 금융앱, ARS 전화 납부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세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씩 중가산금을 내야 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산세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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