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10억 원 부과
주택1기분 · 건축물 · 선박 부과분 8월 1일까지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7/13 [07:47]
강릉시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10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인 8월 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1기분) 92억 원과 건축물 118억 원, 선박 56백만 원이며, 이는 지난해 부과액 195억 원보다 15억 원 증가한 수치다.
1세대 1주택 납세의무자는 2023년까지 특례세율 및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위 45로 낮추어 적용하여 올해 세 부담은 완화되었으나,
개별주택가격이 전년도대비 5% 상승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시적 중과세 감면 대상이었던 유흥업소가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로 중과세로 전환되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부과세액이 2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되고, 20만 원 이하와 건축물, 선박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일괄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