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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2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7/13 [06:13]

고성군, 2022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7/13 [06:13]

고성군은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 등) 3만 3,308건에 대해 2,863백만원을 부과하고(2021년 2,557백만원 대비 11.9% 증가) 이에 대한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50%), 9월엔 토지분과 주택2기분(나머지50%)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45%로 인하돼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된 세액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복지센터를 방문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박귀태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성실하게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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