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8월 1일까지 재산세 납부하세요!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486만 건, 4,304억 원 부과
부산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7월분 재산세 486만 건, 4,304억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은 7월과 9월 각각 50%씩 나눠 부과되고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에만, 토지는 9월에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병기세목 포함)는 총 4,304억 원으로 작년 7월분에 비해 286억 원(7.1%) 증가했다. 증가 원인은 ▲공동주택공시가격 상승(18.2%)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5.4%) ▲대단지 공동주택·오피스텔 신축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추고,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적용(과표구간별 0.05% 인하)도 작년과 같게 한다.
구·군별 현황을 보면 해운대구 820억 원, 강서구 457억 원, 부산진구 392억 원 순으로 많으며, 반면 서구 110억 원, 중구 105억 원, 영도구 78억 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재산세는 8월 1일까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편의점,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구·군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이러한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납부기한 내까지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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