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합천군,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홍보

납부기한 8월 1일까지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7/13 [10:39]

합천군,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홍보

납부기한 8월 1일까지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7/13 [10:39]

합천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7,374건 23억원을 과세하여 오는 15일까지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하고, 홈페이지 및 전광판, 이장회의,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홍보한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의 소유자에게 과세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과세하고, 20만원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 1/2씩 과세하게 된다.

 

특히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45%로 하향 조정되었고, 작년부터 2023년까지 적용되는 주택가격 9억원이하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과표구간별 재산세율이 0.05%p씩 인하)로 인해 납세자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재산세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고지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자동화기기 또는 카드결제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수현 합천군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세로서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재무과 과표담당 또는 해당 읍 ? 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