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남대천, 야영?취사행위 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접수, 8월중 금지구역 지정 공고
양양군이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을 맞아 지역 내 대표적인 하천인 남대천 일부 구간에 대해 여영?취사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양 남대천은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 추진으로 아름답고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하면서 주차장에 무분별한 캠핑객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단속근거가 부족하여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군은 남대천의 환경보전과 하천오염방지 및 수질을 보호하는 한편, 집중호우 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유량으로 인해 하천 야영객들에게 닥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부 구간에 대해 야영과 취사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정되는 금지구역은 양양읍 서문리 후천 합류점에서부터 양양읍 조산리 해안선까지 5.2㎞ 구간이며, 이 구간에서는 야영 및 취사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군은 양양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8일까지 야영?취사행위 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이에 따른 주민의견을 접수한다.
의견 제출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청 남대천 보전과 생태보전팀을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 팩스(033-670-2578) 등을 통해 오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군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후, 8월 중 하천구역 내 야영?취사행위 금지구역 지정 공고를 하고, 이후 안내판 설치 등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는 하천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양양 남대천 야영?취사행위 금지기간은 별도의 행정예고 이전까지 연중 계속된다. 남성일 남대천보전과장은 “양양남대천은 르네상스 사업 추진으로 자연친화적인 둔치 공간으로 거듭남에 따라 야영 및 캠핑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며, “이로 인한 남대천의 하천오염 방지와 수질보호를 위해 야영 및 취사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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