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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지하수 시설, 꼭 신고하고 사용하세요”

위반시 허가시설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신고시설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7/13 [10:44]

춘천시, “지하수 시설, 꼭 신고하고 사용하세요”

위반시 허가시설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신고시설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7/13 [10:44]

“지하수 시설 꼭 신고하고 사용하세요”

 

춘천시는 내년 6월 30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력장치를 사용하는 지하수 시설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를 하고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허가대상 시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신고대상 시설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하는 자다.

 

자진신고 방법은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춘천시청 경영지원과 지하수 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허가대상시설의 경우 신청서와 지하수영향조사서, 원상복구계획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다.

 

또, 신고대상시설의 경우 신고서와 원상복구계획서 및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위반자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이행보증금이 면제되며, 준공신고 시 수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 경영지원과 지하수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 없이 지하수 시설을 개발 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이 엄격히 적용되므로,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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