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12일,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11만 건, 24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3천6백 세대 신축 아파트 입주 및 주택가격·공시지가의 상승 등으로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 대비 약 36억 원 증가했다.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반영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올해 한시적으로 인하하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하게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부과하고, 본세가 10만 원 이하일 경우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며, △고지서 △가상계좌 △ARS 신용카드 납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인터넷(위택스, 지로)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스마트 고지서(앱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재산세는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오니, 8월 1일까지 꼭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