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는 오는 7월18일부터 불법주정차 예방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앞서 1차 단속 안내 문자를 차량소유자에게 발송하는 서비스다.
신청방법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국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앱 ‘휘슬’을 설치하여 가입하거나 수영구청 홈페이지 또는 휘슬 콜센터 안내를 통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차량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 1대당 3명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서비스는 1일 1회 제공된다.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앱 등), 민원 발생으로 인한 즉시단속대상, 경찰서 및 소방서 등 타 행정기관에 의해 단속된 차량은 사전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통신장애 및 서버 오류로 인해 문자가 미수신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사전문자알림서비스 시행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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