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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총 11,972건 11억6백여만원 부과, 8월 1일까지 납부해야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7/14 [10:59]

진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총 11,972건 11억6백여만원 부과, 8월 1일까지 납부해야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7/14 [10:59]

진안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1억6백여만원(11,972건)을 부과하고 군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서 부과된다.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하고, 작년에 이어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세율특례를 적용해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05%p 인하했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위택스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 적용 및 공정시장가액 인하에 따라 납세자들의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자진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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