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2022년도 2분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달 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동시에 사업주 부담 완화 및 고용시장 안정을 위해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계룡시에 소재하는 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근로자 임금 月 23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업주로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지원된다.
기존 지원사업장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되나 신규·퇴사 근로자 발생 시 변경 신청해야 하며, 두루누리 사업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근로자의 두루누리 지원기간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을 필요로 한다.
신규 신청 사업장의 경우 소급지원은 없이 신청한 분기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며, 기존 지원사업장 중 올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중단자의 경우 보험료 완납 시 2022년분을 한시적으로 지원 유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 경제공동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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