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65억2천만원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들에게 고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60억1천만원) 보다 8.5% 증가한 것으로 건축물 신축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과표구간별 0.05%p 인하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액(본세기준)이 20만원 이하는 7월, 20만원 초과시 7월,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아울러 재산세는 납기가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총 60개월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기일을 지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방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현금자동인출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 마감일인 8월 1일에 자동출금되므로 잔고를 확인하여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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