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정기분 재산세 62,168건, 119억원을 부과하고, 15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건축물은 7월에 전액, 주택은 1회(전액) 또는 2회(50%씩)에 걸쳐 각각 부과된다.
주택은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지만, 20만원 이상일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각각 부과된다.
올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6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4.7% 증가했으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41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9% 감소했다.
이번 주택 재산세 감소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세부담 완화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과표구간별로 0.05%p를 인하하는 특례세율 적용도 주택 재산세 감소의 원인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재산세(건축물분)를 감면 적용했다.
그리고, 코로나 장기화로 영업제한을 받은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재산세 일반세율 적용 부과했다.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등을 이용해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로 이체 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인 8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사천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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