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22년 기본공익직불 등록정보’가 7월 18부터 8월 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고 밝혔다.
공개내용은 농업인(농업법인)의 성명(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소농/면적)에 대한 정보 내용이다.
공개기간 이후 기본직불금 지급관련 정보는 수령자의 요청, 수령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제공이 불가하며, 당사자 이외의 타인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은 불가하다.
공익형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2020년 개편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다.
신청농가에서는 신청 후 변동사항에 대하여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수정요청 정리하여야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꼭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아울러 기본공익직불 수령을 위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교육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등 17항목에 대해 준수하지 않으면 감액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지난해 함양군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8,146농가에 135억원을 지급하였다.
올해 함양군 기본공익직불 신청농가는 8,200여 농가이며 준수사항 및 이행점검 등 절차가 완료되면 직불금은 11월경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자격을 꼼꼼하게 행정업무를 진행하여 농가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없도록 준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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