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충북도 2022년 7월 건축물, 주택 등 재산세 1,829억원 부과

8.1.까지 인터넷, 가상계좌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납부 가능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7/14 [18:27]

충북도 2022년 7월 건축물, 주택 등 재산세 1,829억원 부과

8.1.까지 인터넷, 가상계좌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납부 가능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7/14 [18:27]

충청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금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82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68억원(3.9%) 증가한 수치다.

 

금년도는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에 대해 특례세율 적용으로 주택분 4.5억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등 신축건물 증가, 주택공시가격 상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 등의 영향에 따라 전체적인 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02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시 226억원, 음성군 173억원, 진천군 137억원 순으로 많았으며 단양군 22억원, 괴산군 23억원, 영동군 24억원, 보은군 25억원 순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50%, 세액 20만원 이하는 전액)과 건축물?항공기?선박에, 9월에는 주택(50%)과 토지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로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납하게 되면 재산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하도록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