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7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군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6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10일 또는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병원이 있는 간성읍과 죽왕면의 주민은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단속을 일시 중지하고 자진신고 기간동안 과태료를 면제해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9월 한달 간 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할 계획으로 “반려견 등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며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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