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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오는 8월 말까지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자진신고 기간 이후 9월 한 달 동안 집중단속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7/15 [08:27]

삼척시, 오는 8월 말까지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자진신고 기간 이후 9월 한 달 동안 집중단속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7/15 [08:27]

삼척시가 오는 8월 31일까지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2014년 동물등록제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 안내와 홍보가 있었으나,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동물등록 신고를 하지 않는 시민을 위해 진행되며,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인 개다. 삼척시에는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약 3,160마리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다.

 

동물등록은 내장형의 경우 삼척시 관내 동물등록대행업체로 지정된 삼척동물병원이나 두타동물병원에 반려견을 동반하여 방문해 내장칩 시술(주사)을, 외장형의 경우 온라인 동물등록대행업체 등을 통해 구입 및 장착하면 된다.

 

변경신고 대상은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 또는 등록정보(주소 등)가 변경된 경우,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파손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이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가입하여 변경하거나 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또는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오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미등록 사항 적발 시 20~60만 원, 변경사항 미신고 적발 시 10~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반려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현수막·포스터 게시, 홈페이지, 문자 발송(2년 이상 변경신고내역 없는 대상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동물등록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의 신규 등록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동물등록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미등록 동물 소유자들이 자진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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