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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방세 자동이체·전자송달 세액공제 확대

기존 300원에서 1,000원까지 세액 공제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7/15 [09:26]

동해시, 지방세 자동이체·전자송달 세액공제 확대

기존 300원에서 1,000원까지 세액 공제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7/15 [09:26]

동해시는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의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자송달은 기존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으로 고지서를 받는 방식이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기존 150원에서 500원으로, 모두 신청하면 기존 300원에서 1,000원으로 세액 공제금액이 확대되게 된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등 정기분 지방세다.

 

단, 전자송달 신청자의 경우 기존에는 종이고지서와 전자송달을 병행 고지했었으나, 올해부터는 전자송달 세액공제 확대하면서 종이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으므로 납세자별로 신청한 전자송달 방법을 확인·납부해야 한다.

 

전자송달은 위택스나 금융기관 앱, 카카오, 네이버 등의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자동이체는 사용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금융기관 앱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분들도 납기 내에 지방세를 납부하여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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