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등 7월 정기분 재산세 9만4천897건에 275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보다 개별주택 가격은 3.01%, 공동주택가격은 12.28% 각각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종전 60%에서 45%로 인하됨에 따라 1세대 1주택 소유자에게는 세부담이 줄어 들었다.
이번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 등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하며,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체 세액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16일부터 8월 1일까지며, 전 금융기관 직접 또는 CD/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