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15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합천·초계생활권 농촌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2026년까지 372억원을 투입하는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합천군을 포함하여 2021년에 선정된 전국 20개 지자체 단체장이 참석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축제의 장이었다.
‘농촌협약’은 농촌 정주여건 개선, 농촌 경제활력 제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와 농식품부가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차제가 수립한 지역발전계획에 중앙과 지방이 함께 투자를 함으로써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해 6월 합천군은 우선적으로 합천·초계생활권(합천읍 외 11개면) 활성화를 위하여 협약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후, 금년 3월까지 농식품부와 협의를 완료하여 최종 국비 251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생활권 활성화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농촌지역의 365생활권(30분 내 기초생활서비스 지원, 60분 내 복합서비스 접근 보장, 5분 내 응급상황 대응시스템 구축)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합천군은 농촌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부서 내 2개 담당(미래정책담당, 농촌개발담당)에서 전담하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농촌협약위원회, 행정협의회, 중간지원조직(합천군 지역개발 지원센터)을 구성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농촌협약제도는 농촌생활권 복원과 활성화가 목표이다. 과거 개별사업 단위 방식 추진이 아닌 사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중요한 만큼 우리군과 농식품부가 협력하여 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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