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음성군 농촌협약 체결, 792억원 투자제천시·음성군, 농식품부와 협약체결, 사업 본격 추진
충북도는 2021년 농촌협약에 선정된 제천시, 음성군 등 전국 20개 시장?군수가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은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업을 통한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2019년 12월에 도입됐으며, 농식품부는 협약에 근거해 5년간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시군은 지방비를 편성해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농촌협약을 체결하는 제천시와 음성군은 2021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시·군은 생활 서비스 관련 주민 수요조사 등 농촌지역에 대한 현황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시군의 장기발전계획인 농촌공간전략계획 과 이를 이행 하기 위한 통합 사업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차례 대면회의 등을 통해 수정, 보완 검토 과정을 거쳐 협약 대상 사업을 최종확정했다.
제천시가 체결하는 농촌협약 목록 대상 사업으로 의림생활권(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금성면, 청풍면)에 426억원을 지원하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기초생활거점조성(금성면, 청풍면), △시군역량강화(제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음성군은 금왕생활권(금왕읍, 맹동면,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에 366억원을 지원하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대소면, 맹동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삼성면), △시군역량강화(음성군),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삼성면)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민영완 충청북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촌협약을 통해 지역이 수립한 발전 방향에 맞게 투자를 집중하고 농촌의 365생활권* 구현을 위한 생활서비스 공급 거점 역할과 주민의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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