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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7/17 [11:53]

청주시,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7/17 [11:53]

청주시는 국비 5억 7100만 원을 투입해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일할수록 목돈을 마련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를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가구소득에 따라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만19세이상?만34세이하)대상과 차상위 이하(기준중위소득 50%이하/만19세이상?만39세이하)대상이다. 또한 근로소득이 월 50만 원? 200만 원에 해당되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장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만기 때 월 근로소득 장려금(차상위 이하 30만원, 차상위 초과 10만원)과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정부장려금 연계 지원, 이자 등을 더하면 720만 원(본인저축 360만원 포함)에서 최고 1440만 원 이상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복지로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7월 29일까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한다.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8월 1일부터 5일간 추가 신청 또한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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