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휴가철 맞아 식품접객업소 등 집중 단속7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피서지 주변 100개소 단속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이 시작된 가운데 전라북도는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피서지 주변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숙박업) 약 100개소를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도는 최근 경남 김해에서 60대 남성이 살모넬라 식중독 감염으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리 판매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단속반은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주지방검찰청 식품 담당 검사 주관으로 도, 시·군, 생활안전지킴이 참여하며 9개반 36명으로 편성했다. 또한 단속 효율 제고를 위해 사전에 검찰청에서 단속 절차, 민원대응 방법 등 유관기관 회의도 진행한다. 단속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다.
분야별 단속사항은 ▲식품위생법의 무신고영업 및 시설 내 위생 상태, 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공중위생관리법의 고의·고질적 무신고 숙박 영업 여부, 숙박시설 청결관리 및 숙박요금표 게시사항 여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 관리법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원산지 혼동표시 여부, 축산물의 무표시 등 부적정한 제품 사용 여부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등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사법처리 및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인태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다중이용시설인 음식점 및 숙박업소 단속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휴양객이 안심하고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식품 취급 업소 종사자는 꼼꼼한 식품안전관리를, 소비자는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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