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주택 및 건축물, 선박에 대한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667억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이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분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는 재산세(본세+도시지역분)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체 세액이 일시 고지 된다.
송파구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은 14.4%로 서울시 평균 공동주택 상승률인 14.2%보다 다소 높게 책정됐다. 재산세 부담이 줄도록 지방세법시행령이 올해 개정되어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45%로 적용됐다. 또한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재산세율을 과세 구간별로 0.05%씩 인하해 부과된다. 경감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그 외 ▲자동이체 ▲가상계좌 이체 ▲STAX(스마트폰 앱), ETAX시스템 ▲ARS ▲간편결제 등을 통해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는 납부 마감일인 오는 8월 1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이 느려 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미리 납부해 가산금 등 다른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를 전했다.
이은주 세무1과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납세의무를 다하는 구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재산세는 구민들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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