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재 양천구청장, ‘노인복지센터 직원 횡령사건’ 입장 밝혀구, 횡령 정황 포착 즉시 긴급 회계점검 통해 횡령혐의 확인, 6. 30. 양천경찰서 수사의뢰, 7. 1. 횡령 금액 전액 환수 조치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목동노인복지센터에서 발생한 직원 횡령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양천구는 지난 6월 23일, 목동노인복지센터 소속 회계담당 직원 A씨가 수년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를 횡령한 정황을 포착하고 즉시 구립 위탁시설에 대한 긴급 회계점검를 실시했다.
그 결과 A씨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를 위반해 사업수익을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6월 30일 양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다음날인 7월 1일 A씨로부터 횡령 금액 전액을 환수조치했다. 구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양천구 모든 위탁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회계장부 전수점검을 추진 중이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철저한 원인규명과 더불어 회계투명성 제고와 감시시스템 강화 등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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