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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29호·제30호 지정

효성센트럴타운아파트·스타팰리움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7/22 [10:23]

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29호·제30호 지정

효성센트럴타운아파트·스타팰리움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7/22 [10:23]

부천시보건소는 지난 7월 20일 효성센트럴타운아파트(부천시 계남로 72, 상동)와 스타팰리움아파트(부천시 부흥로 339, 중동)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29호, 제30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신청 및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022년 10월 19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10월 20일부터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신청하려면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도면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부천시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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