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코로나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부담이 가중되어, 여주시 농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업용 면세유 긴급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면세유 약 590만L 규모이며, 농업인이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구입한 면세유 평균가와 보조금 기준단가 차액의 50%를 익월 정산, 지원받을 수 있다.(최소 100원/L ~ 최대 200원/L)
면세유 평균가는 12월 중 확정되므로 8월~10월 구입량에 대해서 최소금액(100원/L)으로 지원되며, 12월에는 8~11월 총 구입량에 대한 차액을 지원한다.
농업인은 본인이 면세유류카드를 신청한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7월 27일부터 8월24일까지 약 한 달이다.
농업정책과 손창연 환경농업팀장은 “최근 몇 년 간 코로나19, 유류비 급등 등 농가들의 경영부담이 극심했다”며 "여주시 농업인들의 신청을 독려 해 농가경영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