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와 개인의 2022년도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비활동이 위축된 상황을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함에 따라, 피해 지원대책의 하나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도로점용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22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4,500건에 대해 25% 감액된 21억9,3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2022년 도로점용료 정기분에 대해 25%를 감면 후 고지서가 발송돼 별도의 감면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강태규 도로관리과장은 “도로점용료 감면 부과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