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자동차 무보험운행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전화상담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시에는 30만 원~23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자는 과태료 처분과는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반면 자동차무보험운행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본인명의 차량이 보험가입이 안된 상태로 불법 운행되어도 문의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자동차관리과 특사경팀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 무보험운행 전화 및 방문상담을 연중 실시한다.
의정부시는 자동차 무보험운행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안전하고 행복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